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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개 조문

형법

제278조

조문 289 / 395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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