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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9장
형법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290/393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
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
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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