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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2장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308/39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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