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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8장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348/393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
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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