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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8장
형법
제335조
준강도
353/393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
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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