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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39장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371/39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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