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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2장
제4절
형법
제35조
누범
35/393
①
금고
(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
(累犯)
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長期)
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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