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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42장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390/393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
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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