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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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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