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5개 조문

형법

제52조

조문 52 / 395
제52조
자수, 자복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