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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2절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52/393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
(自服)
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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