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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3절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59/393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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