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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5절
형법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73/393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
(日數)
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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