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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제2장
형법
제94조
모병이적
97/393
①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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