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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
(公安)
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8>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4.5>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略取)
, 유인
(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