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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217/600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