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
216/600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