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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준용규정
228/600
제75조
,
제8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
제83조
,
제8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
제87조
,
제89조
부터
제91조
까지,
제93조
,
제101조
제4항 및
제10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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