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239/600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