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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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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어 수사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0조의3
,
제212조
,
제214조
,
제216조
와
제21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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