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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243/600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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