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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준용규정
242/600
제87조
,
제89조
,
제90조
,
제200조의2
제5항 및
제200조의5
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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