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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256/600
①
검사는
제2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②
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
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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