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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257/600
①
제2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④
제173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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