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259/600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신설 1961.9.1>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61.9.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