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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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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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