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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
280/600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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