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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6/600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
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
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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