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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301/600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
(倂科)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
(科)
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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