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302/600
「형법」
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