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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1조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302/600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