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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
303/600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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