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305/600
사람을 살해한 범죄
(종범은 제외한다)
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
부터
제253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