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2.
죄명3.
공소사실4.
적용법조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