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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
307/600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