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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공소시효의 정지 등
319/600
①
제260조
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
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7.12.21, 2016.1.6>
②
제262조
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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