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4
준용규정
335/600
제305조
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