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342/600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