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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342/600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