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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
343/600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