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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3장
형사소송법
제26조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27/600
「형법」제9조
내지
제11조
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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