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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367/600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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