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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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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