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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377/600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