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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1조 동전
376/600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