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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391/600
제286조의2
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
제290조
내지
제293조
,
제297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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