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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408/600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1.25,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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