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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407/600
제311조
내지
제316조
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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