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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
426/600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