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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6조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436/600
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