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38조
상소권자
438/600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