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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42조
일부상소
442/600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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