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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443/600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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