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형사소송법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447/600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